정부가 주 4.5일 근무제 확산과 근로시간 제도 전면 개편에 착수한다. 올해 하반기부터 관련 법안을 추진하며, 오는 2030년까지 연평균 노동시간을 OECD 평균 이하로 줄이겠다는 목표다. 이번 로드맵에는 퇴근 후 카톡 금지, 유연근무 신청권 도입 등 근로자 권익 보호 방안도 포함됐다. 반면 경영계는 생산성 향상 방안 없는 근무시간 단축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주 4.5일제 도입 위한 '근로시간 단축지원법' 추진

고용노동부는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한 업무 계획에서 주 4.5일제 도입과 포괄임금제 폐지, 충분한 휴식 보장 등을 포함한 3대 전략을 내놓았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에 ‘실근로시간 단축지원법’ 제정을 추진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주 4.5일제를 도입한 기업에 세액공제와 인건비 지원

  • 관련 예산 835억 원을 2026년부터 4년간 배정

  • 재택근무, 시차출퇴근제 등 유연근무의 법적 근거 마련

  • ‘퇴근 후 카톡 금지법’으로 알려진 ‘연결되지 않을 권리’ 입법화

이러한 법적 지원과 인센티브로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근무시간 단축에 참여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경영계는 이에 대해 “근로시간 단축은 생산성 향상 없이 시행할 경우 인건비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제도 도입 시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포괄임금제 전면 금지…근로시간 기록 의무화

정부는 장시간 노동의 원인으로 지적돼 온 포괄임금제의 전면 폐지를 추진한다. 내년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포괄임금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사업주에게 근로시간 기록 및 관리 의무를 부과할 계획이다.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직종에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고정급에 포함해 지급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를 남용하는 사례가 많아 노동계에서는 공짜노동의 원인으로 지적해 왔다.

정부는 다만, 전문직·영업직 등 근로시간 산정이 실제로 어려운 직군에 대해서는 노사 간 자율적인 합의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신중하게 접근할 방침이다.

법원 판례 역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노사 간 합의가 있을 것”,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을 것”이라는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어, 이를 기준으로 법적 명확성을 높일 계획이다.

유연근무 신청권 도입과 연차휴가 제도 개선

정부는 유연근무제 활성화를 위한 입법도 적극 추진한다. 내년부터 근로자가 원하면 회사에 유연근무를 요구할 수 있도록 ‘유연근무 신청권’과 ‘근로시간 재배치 청구권’을 도입할 예정이다.

주요 변화는 다음과 같다:

  • 유연근무 신청 시 정당한 사유 없이는 거부 불가

  • 재택근무, 시차출퇴근제, 근무시간 선택제 등 확대

  • 유연근무 도입 기업에 행정·재정적 지원 검토

이와 함께 연차휴가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개선도 추진된다. 연차휴가 사용 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는 법안을 마련하고, 연차취득 요건을 ‘재직 1년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장기적으로는 시간단위 연차제와 연차저축제 도입으로 근로자의 휴식권을 강화할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제도 시행 시 산업별 특성과 노동생산성을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제도 개선이 고용 안정과 노동시장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결론

정부가 추진하는 주 4.5일제 도입과 근로시간 개편은 노동시간을 줄이고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긍정적 변화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생산성 향상 방안이 병행되지 않는다면 기업의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